"I have to stop this": 78세 전직 교수가 우버이츠 자율주행 로봇을 가로막은 사연
최근 외신을 통해 전해진 한 장의 사진과 뉴스, 혹시 보셨나요? 미국에서 78세의 전직 교수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몸으로 가로막다가 체포되는 이색적인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성 사건으로 넘기기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가 아주 묵직해요.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전 세계 테크 업계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I have to stop this": 78세 전직 교수가 보도를 가로막은 이유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애넌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전직 교수인 캐럴린 마빈(78세)이에요. 그녀는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서 우버이츠(Uber Eats)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아브라이드·Avride 제작)의 진로를 막아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녀가 현장에서 남긴 "I have to stop this(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말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마빈 교수는 로봇이 인간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에 항의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보도 위를 지나는 배달 로봇들을 몸으로 가로막는 시위를 홀로 벌여왔다고 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거듭된 이동 지시를 거부하면서 결국 공공장소 난동(disorderly conduct)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비둘기 둥지 같은 소동으로 이어졌답니다.
로봇이 점령한 보도블록, 그리고 노동의 소외
이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레딧(Reddit)을 비롯한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찬반 양론이 쏟아졌어요. 마빈 교수의 단호한 행동에 공감하는 여론도 상당한데요. 우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들이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장애인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공의 골칫거리'라는 불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결국 자동화로 인한 이익은 거대 기업과 경영진만 독식하고 노동자는 소외된다'며 기본소득(UBI)이나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역사 속의 농기계 도입처럼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 발전의 흐름이라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랍니다.
표현의 자유인가, 공공장소 난동인가: 남겨진 법적 쟁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남기고 있을까요? 마빈 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right)에 따른 정당한 공공 시위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사유 재산이자 최첨단 자율주행 기기인 배달 로봇이 공공 보도 인프라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소재,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 및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직 지역 사회나 시당국, 관련 기업들이 이 갈등을 완벽히 조율할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놀라운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행권 침해나 노동 시장의 변화 같은 날카로운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78세 전직 교수의 체포 해프닝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율주행 로봇이 일상화되는 도심 풍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혁신과 보행권, 그리고 노동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